쿠팡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듬해 9월에는 쿠팡의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크린랲은 "자사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직거래로 전환이 어렵다는 설명을 했지만, 쿠팡은 이메일을 통해 직거래를 강권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더는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직거래 요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후 상품의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위법행위"라고 했다.
반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수년간 크린랲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쿠팡의 발주 중단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크린랲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역시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단독] bhc, 가맹점주 상대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내막
e쿠폰 사용 두고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법원, 지난 6월 공정위 결정 등 반영해 ‘부당한 강요 행위’로 판단
[일요신문]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hc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e쿠폰 거부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가맹점주 측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 상 e쿠폰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가맹점주의 맞소송(반소) 일부를 인용하면서, 가맹점주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한 bhc치킨 매장 간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bhc가 경기도 가맹점주 A 씨(가맹점사업자)와 B 씨(A 씨의 아버지, 가맹점 실질적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와 B 씨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약 43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9년 10월 bhc는 해당 가맹점에 가맹계약 갱신 해지 가능성을 통보했다. 가맹점이 e쿠폰 주문을 거절해 운영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e쿠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을 말한다. 모바일쿠폰으로도 불리며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대표적이다.
bhc는 가맹계약에 따라 2심도 패소(종합) - 나무뉴스 2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회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bhc는 A 씨에 e쿠폰 취급 거절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같은 해 11월 bhc는 해당 가맹점주가 e쿠폰 이용거부, 서비스 불친절 및 e쿠폰 이용거부 등에 따른 고객 클레임 과다 발생 등을 이유로 2020년 2월 만료하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가맹점주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같은 해 12월 B 씨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확정되면 bhc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B 씨는 이어 bhc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다섯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B 씨는 한 게시글에서 ‘(본사의 성과는) 본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맹점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e쿠폰 주문의 거절 사유가 인근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오류를 개선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 (e쿠폰을) 사용 못하는 소비자들은 반발할 것이며 (2심도 패소(종합) - 나무뉴스 bhc의) 갑질이 공론화될 것’이라고 했다. B 씨는 e쿠폰 취급 강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언론 인터뷰도 진행했다.
그러자 bhc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침해 등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2020년 2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 작성 등 가맹점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2심도 패소(종합) - 나무뉴스 이러한 판단에는 지난해 6월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혹은 동의 없이 수수료 부담이 있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bhc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bhc가 가맹계약서 등에 근거 없이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가맹점에 전부 부담시킨 것을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해당 의결을 토대로 이번 재판부는 B 씨가 게시한 글 중 ‘bhc가 e쿠폰으로 갑질한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 판단에는 지난해 6월 나온 공정위 의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진=지난해 6월 나온 공정위 의결서 캡처 또 bhc의 갱신거절 통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도 이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결론을 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서 2심도 패소(종합) - 나무뉴스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더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가맹점주 측)에게 2심도 패소(종합) - 나무뉴스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의결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부 역시 공정위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bhc 청구가 기각된 것은 업무방해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계약갱신 사유 및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가맹점주 측이 건 3억 1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는 원고(가맹점주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가맹계약 갱신거절 및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해, bhc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인 4340만 원을 bhc가 B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가맹점의 연 영업이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B 씨가 주장한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해 기각했다. 일부 기각된 데 대해 A, B 씨는 8월 26일 항소했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당시 (해당 가맹점에서) e쿠폰 거절 등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되면서 다툼에 이르게 됐다. 본사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판결이 나온 후 손해배상금을 바로 지급했지만, (반소에 대해) 가맹점주 측에서 항소했다면 우리도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에서 e쿠폰 관련 논란은 다시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e쿠폰 관련 공정위 의결 이후) 지금은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e쿠폰을 취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한다. 2~3년 전부터 e쿠폰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다. 또 현재는 e쿠폰이 가맹점 매출과 직결돼 있어 점주들이 거절할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bhc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최근 bhc는 또 다른 가맹점주를 상대로 벌인 가맹계약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소송은 2019년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함량이 타사 대비 낮다는 의혹을 제기한 울산의 한 가맹점주에게, bhc가 본사 신용을 하락시켰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가맹점주는 2019년 7월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bhc)2심도 패소(종합) - 나무뉴스 의 해지 통보는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이 없다”며 원고(가맹점주) 승소 판결했다. 이에 bhc가 지난해 9월 항소했지만 지난 8월 19일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8월 28일 bhc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회사보다 33~66% 비싸게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투운용 "러시아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경제 2022년 08월 30일 18:41
© Reuters. 한투운용 "러시아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내년 말까지 'KINDEX 러시아MSCI(합성) ETF'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 말은 KINDEX 러시아 ETF의 스왑 거래상대방이 헤지 자산으로 보유한 'iShares MSCI Russia ETF'(ERUS)의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RUS가 청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배금을 러시아 ETF 스왑 정산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ERUS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러시아 ETF의 상장폐지·해지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RUS의 상장폐지·청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장외파생상품(스왑) 거래상대방과 스왑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변경계약 규모는 기존 스왑계약 규모 100% 대비 약 0.000007% 수준(지난 4월 28일자로 변경된 계약 규모 대비로는 약 0.000025% 수준)이다.
러시아 ETF는 거래상대방이 되는 증권사와의 스왑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합성ETF다. 합성ETF의 스왑 거래상대방은 운용사에 약정대로 기초지수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선물이나 타 ETF 등의 자산을 활용해 헤지를 수행한다. 이 때 헤지 자산이 상장폐지 청산되면 스왑 거래상대방은 헤지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스왑계약 유지 역시 불가능해지고, 운용사도 ETF 운용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던 ERUS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스왑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이 활용한 헤지 자산이다. 블랙록은 지난 3일(현지시간) ERUS 보유자산을 현금화해 청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29일자로 ERUS를 상장 폐지했다. 블랙록은 ERUS 보유 자산 중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대한 1차 분배를 지난 17일 시행했고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러시아 보유재산은 내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엔 추가적 분배를 보장하지 않고 ERUS를 청산할 계획이다.
ERUS 상장폐지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거래상대방의 스왑계약 종결 가능 사유인 '시장 교란'에 해당한다. 국내 규정 상 ETF에서 보유한 스왑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고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고 상장폐지시 10일 이내에 ETF를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스왑 계약 종료로 러시아 ETF가 상장폐지 및 해지되면 ERUS에서 추가적 청산분배금이 발생해도 이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정산해줄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스왑 계약을 완전 종료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 최소 규모의 변경계약을 체결해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ERUS 청산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수령할 수 있는 분배금도 러시아 ETF 스왑 정산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래상대방은 ERUS에서 발생하는 청산 분배금을 관련 제반 비용 차감 후 러시아 ETF에 지급해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스왑 규모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ETF의 기초지수(MSCI Russia 25% Capped Price Return Index)가 상승한다 해도 기초지수 상승에 따른 러시아 ETF의 가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러시아 ETF 투자자들의 자산가치는 향후 기초지수 움직임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ERUS 청산 분배금 수령 규모에 따라서만 변동될 것"이라며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청산 분배금은 러시아 ETF 해지 시 해지 정산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다만 ERUS 운용사 블랙록도 러시아 자산 매각 가능 금액이나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ETF도 얼마만큼의 청산 분배금을 언제 수령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관련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2심도 패소(종합) - 나무뉴스 공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투운용 "러시아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경제 2022년 08월 30일 18:41
© Reuters. 한투운용 "러시아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내년 말까지 'KINDEX 러시아MSCI(합성) ETF'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 말은 KINDEX 러시아 ETF의 스왑 거래상대방이 헤지 자산으로 보유한 'iShares MSCI Russia ETF'(ERUS)의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RUS가 청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배금을 러시아 ETF 스왑 정산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ERUS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러시아 ETF의 상장폐지·해지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RUS의 상장폐지·청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장외파생상품(스왑) 거래상대방과 스왑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변경계약 규모는 기존 스왑계약 규모 100% 대비 약 0.000007% 수준(지난 4월 28일자로 변경된 계약 규모 대비로는 약 0.000025% 수준)이다.
러시아 ETF는 거래상대방이 되는 증권사와의 스왑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합성ETF다. 합성ETF의 스왑 거래상대방은 운용사에 약정대로 기초지수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선물이나 타 ETF 등의 자산을 활용해 헤지를 수행한다. 이 때 헤지 자산이 상장폐지 청산되면 스왑 거래상대방은 헤지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스왑계약 유지 역시 불가능해지고, 운용사도 ETF 운용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던 ERUS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스왑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이 2심도 패소(종합) - 나무뉴스 활용한 헤지 자산이다. 블랙록은 지난 3일(현지시간) ERUS 보유자산을 현금화해 청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29일자로 ERUS를 상장 폐지했다. 블랙록은 ERUS 보유 자산 중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대한 1차 분배를 지난 17일 시행했고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러시아 보유재산은 내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엔 추가적 분배를 보장하지 않고 ERUS를 청산할 계획이다.
ERUS 상장폐지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거래상대방의 스왑계약 종결 가능 사유인 '시장 교란'에 해당한다. 국내 규정 상 ETF에서 보유한 스왑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고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고 상장폐지시 10일 이내에 ETF를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스왑 계약 종료로 러시아 ETF가 상장폐지 및 해지되면 ERUS에서 추가적 청산분배금이 발생해도 이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정산해줄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스왑 계약을 완전 종료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 최소 규모의 변경계약을 체결해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ERUS 청산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수령할 수 있는 분배금도 러시아 ETF 스왑 정산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래상대방은 ERUS에서 발생하는 청산 분배금을 관련 제반 비용 차감 후 러시아 ETF에 지급해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스왑 규모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ETF의 기초지수(MSCI Russia 25% Capped Price Return Index)가 상승한다 해도 기초지수 상승에 따른 러시아 ETF의 가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러시아 ETF 투자자들의 자산가치는 향후 기초지수 움직임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ERUS 청산 분배금 수령 규모에 따라서만 변동될 것"이라며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청산 분배금은 러시아 ETF 해지 시 해지 정산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다만 ERUS 운용사 블랙록도 러시아 자산 매각 가능 금액이나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ETF도 얼마만큼의 청산 분배금을 언제 수령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관련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