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2022-09-13 23:59:00 종료)
--> 기사내용 요약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거래 개선 예고
文정부 재벌개혁 상징 조직…5년 만에 폐지
기존 지주회사과 정원 절반 줄이고 팀 전환
대기업집단 정책 수립·조사 업무 축소될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져 '재벌개혁' 관련 업무를 맡아온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가 5년 만에 사라진다. 관련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에 지주회사팀을 꾸려 맡기기로 했다.
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기업집단국 산하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가운데 6명(4급 1명·5급 3명·6급 2명)은 감축하고, 나머지 5명(4급 또는 5급 1명·5급 2명·6급 2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위해 증원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 정원 1명(5급)도 빠진다.
기존 지주회사과의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과에서 맡기로 했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다.
기존 지주회사과 인원이 절반으로 줄면서 관련 업무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정책 수립·운용과 조사를 전담해왔다.
지난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으로 부임한 첫해 최우선 과제로 거래 개선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기업집단국을 2년짜리 한시 조직으로 만들고 2019년 정규 조직화 여부를 평가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기간을 2년 연장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기업집단국 내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3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 지주회사과는 1년 뒤 재평가해 정규 조직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올해 평가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 개선 등 친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업무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재개정 이유서에서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은 새 공정위원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기업집단국 축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집단국이 수행하는 기능들은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총수일가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하되,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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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조사 중인 8조원대의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 금감원에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순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많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거래 개선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원장은 "법무부 장관께서 해외 법무 기관과 어떤 내용을 논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검찰과는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뿐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협력적 상승 작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9월 거래 개선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순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9월 중순 정도 되면 9월 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거래 개선 이라며 "업종별 지역별 내지는 어떤 차주이냐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데이터들을 금융기관, 관련 부처와 조율하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많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와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 할 생각"이라면서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비판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 거래 개선 과정에서 금감원이 여러 노력을 하는 걸로 안다"며 "일정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계약해지와 이용제한, 경과실 면책 조항 등 그간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적용해된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판매자의 배달앱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가 착수되자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문제된 약관조항에 대해 스스로 시정작업에 나섰다.
시정내용을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해지 등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거나 판매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회원 또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들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되,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서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거래 개선 시정했다.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한 시정도 이뤄졌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거래 개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거래 개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민법과 배치되는 약관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 조치했다.
이 밖에 회원(거래 개선 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관련, 배달의 민족과요기요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별도 협의해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며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씨이랩, 데이터 거래 활성화 위한 특허 취득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09월 05일 -- 영상 기반 AI 전문 기업 씨이랩(대표 이우영)이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를 통해 AI 모델링과 학습에 필수적인 영상 데이터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씨이랩은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거래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최소 하나의 영상 데이터에 대한 원천 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를 거래할 때 메타 데이터를 정의해 생성하고, 기 등록된 거래 데이터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2022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 규모는 약 1조60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약 220조원(2018년 기준) 규모에 달하는 미국 데이터 브로커 시장 규모의 0.7% 수준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주요 경로가 데이터 거래(5.9%)나 수집 솔루션(6.5%)보다는 기업 내부 데이터(50.6%)에 크게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데이터 거래 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 △쓸 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52.1%) △구매 데이터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37.0%) △데이터 유통 채널 부족(36.3%) △데이터 소재 파악·검색의 어려움(31.5%) 등을 꼽았다. 결국 데이터 내용의 불충분과 미성숙한 거래 환경이 국내 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씨이랩이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AI 모델링과 학습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거래할 때 메타 데이터를 기준으로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검색, 추출해 선별 거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구매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공급자는 디지털 인증을 통한 원천 데이터의 저작권 확보와 수익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씨이랩 담당자는 “이번 특허는 기존 데이터 거래 개선 거래 중개 서비스의 장벽으로 존재해온 편의성과 수익 분배 구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거래 개선 있다”며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거래와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씨이랩은 영상 기반 AI 전문 기업이다. 대용량 영상 데이터의 분석 및 가공, 활용에 특화된 기술을 인정받아 2021년 2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주요 사업은 △대용량 영상 데이터 수집 및 처리(X-DAMS) △AI를 통한 실시간 대규모 영상 분석(X-AIVA) △AI 학습용 가상 데이터 생성(X-Labeller, X-GEN) △GPU 활용 최적화(Uyuni) △AI 영상 분석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등이다. AI 컴퓨팅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GPU에 회사 솔루션 ‘우유니(Uyuni)’를 탑재해 판매하는 어플라이언스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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