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 관련 판정이 31일 나오면서 론스타와 우리나라의 약 20년에 걸친 악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년 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불거진 대주주 자격·매각 가격 관련 의혹은 결국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고 한국 과세 당국과의 공방은 국내외 그 어떤 기업보다 치열했다.
◇ 각종 연기금 등이 투자한 폐쇄형 사모펀드…극동건설·스타타워·외환은행 잇따라 인수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PEF)다. ‘론스타(외로운 별)’라는 이름 자체가 텍사스의 상징으로서 주기(州旗)에도 새겨진 한 개의 별에서 온 것이다.
하버드대 출신인 존 그레이켄 회장이 텍사스 인맥을 바탕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1995년 론스타를 창립했다.
이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미국의 교원 연금·대학 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국제금융기구뿐 아니라 석유 재벌 등 개인 부호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구체적 투자자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한국에 진출해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되팔아 이익을 거뒀고, 2000년대 들어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는 국내 기업과 부동산도 사들였다. 극동건설, 서울 역삼동 I-타워(론스타 매입 후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론스타가 본격적으로 한국 대중과 언론에 이름을 알린 것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외환위기 충격에 카드대란까지 겹쳐 부실이 한계에 이른 외환은행의 매각을 추진했는데, 제의를 받은 국내 시중은행들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도 선뜻 인수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 거의 유일하게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이 바로 론스타였다. 론스타는 결국 같은 해 10월 약 1조3천억원(1조원 신주 인수+정부·코메르츠방크 지분 3천억원 매입)을 들여 지분 51%를 확보하고 외환은행의 새 주인이 됐다.
◇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헐값 매각 논란에 감사·검찰조사 ‘후폭풍’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부터 대주주 자격 등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은행법은 비금융 외환 이익 옵션 부문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은행의 주식을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외 규정인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를 적용, 2003년 9월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부실’의 주요 근거는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5장 팩스에 담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정치 ‘6.16%’였다. 이 팩스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논란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블랙머니)에서도 사건의 핵심 단서로 묘사됐다.
BIS 비율이 정상 기준(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상태라 산업자본 판단에 앞서 예외 규정만으로도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2003년 말 외환은행의 실제 BIS 비율이 9.32%였던 점 등을 들어 ‘불법·졸속·헐값’ 매각을 주장했다.
감사원까지 2006년 6월 ‘론스타에 인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검찰은 결국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행장, 변 전 국장은 이후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한국정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6조원 규모 ISDS 소송
산업자본, 대주주 자격 논란은 결국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발목을 잡았다.
외환은행 인수 후 론스타는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익과 주주 배당을 늘렸고, 이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06년 1월 론스타는 다시 외환은행을 시장에 내놨고, 3월 국민은행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헐값 인수’ 논란 관련,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으로 협상이 표류하자 론스타는 11월 국민은행과의 지분 매각 계약을 파기했다.
이듬해인 2007년 9월에는 HSBC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금융위원회에 지분 인수 승인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역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과 대주주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법정 공방 속에 승인이 미뤄지고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외환은행 가치가 떨어지면서 HSBC도 1년 만에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하나금융지주가 2010년 11월 외환 이익 옵션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1년 10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10%만 남기고 41%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은행의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10%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보유 지분 51%를 3조9천157억원에 모두 넘기고 한국을 떠났다. 콜옵션 행사로 추가 확보한 지분(코메르츠방크·수출입은행 보유 지분)의 매각 차익과 배당금 등까지 더해 외환은행 인수·매각으로 론스타가 거둔 이익이 세전 약 4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자 ‘먹튀’ 논란도 커졌다.
그러나 론스타와의 악연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려 46억7천950만달러(현재 약 6조2천860억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HSBC에 약 5조9천376억원을 받고 팔아야 할 지분을 결과적으로 약 3조9천억원에 매각한데다,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로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는 주장이다.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 “사업장 없는 한국에 세금 낼 필요 없다”…과세 당국과도 충돌
ISDS 소송 사유에도 포함됐지만, 론스타는 한국 내 사업에 부과된 세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과세 당국과 충돌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3천19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는데, 2012년 5월 이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청구했다.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이고, 2008년 4월 이미 론스타코리아가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국세청이 환급을 거부해 결국 ISDS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0년에도 론스타는 2007년 먼저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13.6%) 관련 1천192억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환급을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LSF-KEB홀딩스가 외환은행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했거나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론스타(론스타펀드Ⅲ)가 2004년 벨기에 법인을 내세워 인수했다가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매각한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세금 관련 법정 다툼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역삼세무서는 벨기에 법인을 ‘도관 회사(실질적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로 보고 양도소득세 613억원을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2012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역삼세무서가 불과 한 달 뒤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법인세 644억원을 새로 매겼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거쳐 결국 2016년 12월 론스타의 법인세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외환 이익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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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외환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PS`s FX Trading on Exchange Rate
- 발행기관 : 한국파생상품학회
- 간행물 : 선물연구 24권3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6년 08월
- 페이지 : 399-421(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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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계간
- ISSN(Print) : 1229-988x
- ISSN(Online) : 2713-6647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93-2022
- 수록 논문수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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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 한국과 20년 악연…숱한 논란에 감사·수사·소송까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 관련 판정이 31일 나오면서 론스타와 우리나라의 약 20년에 걸친 악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년 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불거진 대주주 자격·매각 가격 관련 의혹은 결국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고 한국 과세 당국과의 공방은 국내외 그 어떤 기업보다 치열했다.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2015.5.14 > [email protected]
◇ 각종 연기금 등이 투자한 폐쇄형 사모펀드…극동건설·스타타워·외환은행 잇따라 인수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PEF)다. '론스타(외로운 별)'라는 이름 자체가 텍사스의 상징으로서 주기(州旗)에도 새겨진 한 개의 별에서 온 것이다.
하버드대 출신인 존 그레이켄 회장이 텍사스 인맥을 바탕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1995년 론스타를 창립했다.
이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미국의 교원 연금·대학 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국제금융기구뿐 아니라 석유 재벌 등 개인 부호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구체적 투자자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한국에 진출해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되팔아 이익을 거뒀고, 2000년대 들어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는 국내 기업과 부동산도 사들였다. 극동건설, 서울 역삼동 I-타워(론스타 매입 후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론스타가 본격적으로 한국 대중과 언론에 이름을 알린 것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외환위기 충격에 카드대란까지 겹쳐 부실이 한계에 이른 외환은행의 매각을 추진했는데, 제의를 받은 국내 시중은행들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도 선뜻 인수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 거의 유일하게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이 바로 론스타였다.
론스타는 결국 같은 해 10월 약 1조3천억원(1조원 신주 인수+정부·코메르츠방크 지분 3천억원 매입)을 들여 지분 51%를 확보하고 외환은행의 새 주인이 됐다.
◇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헐값 매각 논란에 감사·검찰조사 '후폭풍'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부터 대주주 자격 등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은행법은 비금융 부문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은행의 주식을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외 규정인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를 적용, 2003년 9월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부실'의 주요 근거는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5장 팩스에 담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정치 '6.16%'였다. 이 팩스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논란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블랙머니)에서도 사건의 핵심 단서로 묘사됐다.
BIS 비율이 정상 기준(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상태라 산업자본 판단에 앞서 예외 규정만으로도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2003년 말 외환은행의 실제 BIS 비율이 9.32%였던 점 등을 들어 '불법·졸속·헐값' 매각을 주장했다.
감사원까지 2006년 6월 '론스타에 인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검찰은 결국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행장, 변 전 국장은 이후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한국정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6조원 규모 ISDS 소송
산업자본, 대주주 자격 논란은 결국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발목을 잡았다.
외환은행 인수 후 론스타는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익과 주주 배당을 늘렸고, 이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06년 1월 론스타는 다시 외환은행을 시장에 내놨고, 3월 국민은행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헐값 인수' 논란 관련,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으로 협상이 표류하자 론스타는 11월 국민은행과의 지분 매각 계약을 파기했다.
이듬해인 2007년 9월에는 HSBC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금융위원회에 지분 인수 승인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역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과 대주주 외환 이익 옵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법정 공방 속에 승인이 미뤄지고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외환은행 가치가 떨어지면서 HSBC도 1년 만에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하나금융지주가 2010년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1년 10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10%만 남기고 41%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은행의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10%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보유 지분 51%를 3조9천157억원에 모두 넘기고 한국을 떠났다. 콜옵션 행사로 추가 확보한 지분(코메르츠방크·수출입은행 보유 지분)의 매각 차익과 배당금 등까지 더해 외환은행 인수·매각으로 론스타가 거둔 이익이 세전 약 4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자 '먹튀' 논란도 커졌다.
그러나 론스타와의 악연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려 46억7천950만달러(현재 약 6조2천860억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HSBC에 약 5조9천376억원을 받고 팔아야 할 지분을 결과적으로 약 3조9천억원에 매각한데다,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로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는 주장이다.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2.8.31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 "사업장 없는 한국에 세금 낼 필요 없다"…과세 당국과도 충돌
ISDS 소송 사유에도 포함됐지만, 론스타는 한국 내 사업에 부과된 세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과세 당국과 충돌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3천19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는데, 2012년 5월 이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청구했다.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이고, 2008년 4월 이미 론스타코리아가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국세청이 환급을 거부해 결국 ISDS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0년에도 론스타는 2007년 먼저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13.6%) 관련 1천192억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환급을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LSF-KEB홀딩스가 외환은행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했거나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론스타(론스타펀드Ⅲ)가 2004년 벨기에 법인을 내세워 인수했다가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매각한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세금 관련 법정 다툼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역삼세무서는 벨기에 법인을 '도관 회사(실질적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로 보고 양도소득세 613억원을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2012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역삼세무서가 불과 한 달 뒤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법인세 644억원을 새로 매겼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거쳐 결국 2016년 12월 론스타의 법인세가 확정됐다.
[기고] KIKO, Pivot, Snowball 외환옵션거래 사례 - 부산은행
수출업체인 경우 환율 하락 리스크를 헤지할 목적으로 특정 통화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즉, 풋옵션을 매입 하는데, 옵션은 매입시 프리미엄을 지급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고객은 지급 프리미엄을 상쇄할 목적으로 특정 통화를 매도해야 하는 의무인 콜옵션을 두 배 또는 세 배 매도하면서 비용을 상쇄하게 된다.
이 경우 환율이 오르게 되면 시장에서 일부는 높은 환율로 외화를 되사서 결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일부 수출업체의 경우 고객이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 즉, 행사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낙인(Knock-In:정해진 환율을 건드리면 효력이 발생)이나, 낙아웃(Knock-Out:정해진 환율을 건드리면 효력이 소멸)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환율이 과다하게 오르거나 내리면 손해를 보는 이중 구조다.
KIKO 옵션이란 1개의 풋 옵션 매입과 2개의 콜 옵션 매도, 그리고 낙인과 낙아웃 베리어가 연계된 구조이며, 환율이 위쪽으로 벗어나면 낮은 환율에 두 배를 팔아야 하고, 아래쪽으로 벗어나면 해당계약이 무효화 되는 옵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6월말 현재 519개 업체 101억달러 잔액에 1조원 상당 평가손이 발생했다.
PIVOT 옵션이란 일반적으로 1개의 풋 옵션 매도와 1개의 콜 옵션 매도로 구성된 스트랭글(Strangle) 옵션과 1개의 풋 옵션 매입과 1개의 풋 옵션 매도, 1개의 콜 옵션 매도로 구성된 버터플라이(Butterfly) 옵션이 합성된 구조로 낙아웃 베리어도 연계돼 있으며, 환율이 위쪽으로 벗어나면 낮은 환율에 두 배를 팔아야 하고, 아래쪽으로 벗어나면 두 배를 높은 환율에 사야하는 등의 리스크가 내재된 옵션이다.
SNOWBALL 옵션이란 일반적으로 1개의 풋 옵션 매입과 2개의 콜 옵션 매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래 이익이 일정 부분으로 제한되는 Redemptiom 조건이고, 행사가격은 만기환율에 따라서 정해진다. 따라서, 이익은 일정한데 만기 환율에 따라서 손실은 커질 수 있어 리스크가 큰 옵션 상품이다.
2. 키코, 피봇, 스노볼 옵션 사례
키코 옵션 사례 : 수출업체가 매월말 기준으로 $1,000,000 씩 연간 $12,000,000 을 외환 이익 옵션 팔아야 하는 경우 현재환율 1000원, 행사가격 1050원, Knock-In 1100원, Knock-Out 950원, 매월말 기준 달러 풋옵션 매입(행사가격 @1050원) $1,000,000, 달러 콜옵션 매도(행사가격 @1050원) $2,000,000 거래 외환 이익 옵션 한 경우, 만기환율이 950원보다 높고 1050원 보다 낮은 레인지 내에서 움직일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만기환율이 11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즉, 낙인이 되면서 1050원에 두 배인 $2,000,000을 팔아야 한다. 만약, 만기가 10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평가환율이 1100원인 경우 달러당 50원 즉 ($20백만불*50원=10억원)10억원 평가손실이 발생하며, 만기까지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거래손실로 연결된다. 물론, 환율이 1050원보다 낮으면 평가이익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과다하게 팔아놓은 콜 옵션 매도로 인해서 달러를 되사야 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피봇 옵션 사례 : 수출업체가 매월말 기준으로 $1,000,000 씩 연간 $12,000,000 을 팔아야 하는 경우 현재환율 1000원, 행사가격 1050원, 하단 950원, 피봇 1000원, 상단 1050원, 매월말 기준 달러 풋옵션 매도(행사가격 @950원) $2,000,000, 달러 콜옵션 매도(행사가격 @1050원) $2,000,000 거래 한 경우, 만기환율이 950원보다 높고 1050원 보다 낮은 레인지 내에서 움직일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만기환율이 950원 아래로 가면 950원에 $2,000,000 매입하고, 1050원을 넘어서게 되면 1050원에 $2,000,000을 팔아야 한다. 키코 옵션이 한 쪽만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피봇은 양 방향 모두 리스크가 존재한다.
스노볼 옵션 사례 : 수출업체가 매월말 기준으로 $1,000,000 씩 연간 $12,000,000 을 팔아야 하는 경우 현재환율 1000원, 매월말 기준 달러 풋옵션 매입(행사가격 @1050원) $1,000,000, 달러 콜옵션 매도(행사가격 @1050원) $2,000,000 거래 한 경우, 행사가격은 전월 만기환율 * (전월 만기환율/만기환율)로 결정되며, 총 거래 이익은 100원으로 제한하고, 손실은 무제한으로 했을 경우 옵션 행사가격은 전월 만기환율(1050)*(전월 만기환율(1050)/만기환율(1100)=1002.30 원으로 행사가격 결정됨. 따라서, 만기까지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더 큰 거래 손실로 연결된다.
3. 키코, 피봇, 스노볼 옵션 관련 분쟁 사례 및 쟁점
최근 모 업체가 동 옵션 관련 손실로 부도 처리되면서 관련 파생상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관련 은행들도 수 천억원(H은행 2860, K은행 400, S은행 300, C은행 200억원)대 손실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고객들의 불만사항은 대체로 상품 설명 부족, 업체 손실이 은행 이익, 일방적인 환율 전망에 따른 거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 상품에 대한 거래 업체들은 대체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 업체들로서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기타 선물환 등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옵션거래 위험고지서를 통해서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인식 및 용인한 상태이며, 은행들은 같은 형태의 반대거래를 이미 해 놓은 상태라 추가 이익은 없으며, 연초 대부분의 기관들이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 즉 환율 하락 전망을 한 상황이었다.
본 건 관련해서 감독당국은 당사자간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거래 혐의 없음을 결정하는 등 분쟁에 대한 대체적인 결론에 도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복 업체를 중심으로 소송 제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따라서 해당 은행을 비롯하여 금융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본 상품으로 과거 2 ~ 3년간 많은 수출 업체들이 이익을 외환 이익 옵션 외환 이익 옵션 봤던 경험이 있으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며 환율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봇을 비롯한 몇 몇 옵션 상품은 은행이 거래처에 만기 연장 및 가격 재조정 등 리스케쥴링에 의한 거래여서 더더욱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옵션이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환율 안정만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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