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제정 2004.09.01
개정 2007.06.30
개정 2009.09.01
개정 2017.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3(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5) 금융기관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채권에 장·단기간 투자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시, 이자율·환율·다른 투자대안의 수익률·자금조달구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중도매각채권으로 분류한다.
(2-6) 만기보유채권 중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외에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만기까지 잔존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만기보유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초의 만기보유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보지 아니하여, 잔여 만기보유채권은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3) 취득후 1년내에 처분한 후 즉시 동일종목 또는 유사채권(신용등급이 동일하고, 당초의 만기와 큰 차이가 없는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사실상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됨)
(1) 상품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1)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의 대상이 되는 채권
2) 취득후 장기간 매매하지 아니하고 만기상환하는 채권
(2) 만기보유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3) 중도매각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1) 중도매각후 동일종목 또는 유사채권(신용등급이 동일하고, 당초의 만기와 큰 차이가 없는 채권)에 재투자하여 평가손익을 매매손익으로 실현하는 경우
개별 금융기관은 2 내지 3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금융기관별 영업특성, 경영정책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이하 "내부기준"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동 기준은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1) 유가증권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취득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나, 분류에 따라 기간손익과 재무상태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므로, 분류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내부 운영 규정이 필요하다. 내부 운영 규정은 개별금융기관의 영업특성, 위험관리 등과 관련한 경영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해석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여 시행일 현재 보유중인 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한 분류가 이 해석에 의한 분류기준(내부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의한 분류와 다르고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분류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 해석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에 의거 재분류한다. 이 경우 재분류기준일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표하는 재무제표(반기재무제표 또는 분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대차대조표일 또는 회사가 정한 일자중 빠른날로 한다.
다. 이 해석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의 처리내용 및 이 해석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1) 유가증권의 분류는 취득시점에 취득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취득일 이후에 소급하여 재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다만, 분류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하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공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재분류의 손익효과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재분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3) 재분류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취득당시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분류기준일 현재의 보유목적에 따라 재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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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 하고 ,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 20 22 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 건 ( 증선위 의결안건 기준 ) 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 명 , 법인 51 개사 를 조치하였습니다 .
ㅇ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 건 , 부정거래 5 건 , 시세조종 4 건 , 시 장질서교란 행위 1 건 , 공시의무 위반 15 건 , 공매도규제 위반 * 이 5 건 이며 ,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 검찰고발 · 통보 (55 명 , 11 개사 ) , 과징금 (1 명 , 29 개사 ) , 과태료 (11 개사 ) , 경 고 (1 명 ) 등 조치하였습니다 .
□ 최근 5 년간 불공정거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부정거래 , 시세조종 ) 사건 중 상 장사 임 · 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 고 있으므로 ,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 17) 51.1% (46/90 건 ) → (` 18) 69.5% (73/105 건 ) → (`19) 74.8% (77/103 건 ) → (`20) 62.6% (67/107 건 ) → (`21) 69.0% (69/100 건 )
ㅇ 회사 는 임 · 직원 ,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 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 보완 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 의 임원 甲(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 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악재성 미공개정보) ’ 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
② 甲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乙·丙·丁 이 동 정보 를 지득
③ 甲~丁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 하고, 동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 하여 손실을 회피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 로 고발(甲) 및 수사기관 통보(乙, 丙, 丁) 조치
* 조치대상자 4 인 주식 매도금액 합계액 : 약 3 억원 ( 부당이득액 : 약 7 천만원 )
◈ 회사의 임원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 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합니다.
- 특히 유상증자 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 의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5인 은 ‘A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 미공개정보)’ 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 A사 R&D 연구원 乙 은 부품 입찰 과정에서 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생 丙에게 전달
②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0인 은 ‘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호재성 미공개정보)’ 을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③ 이후 甲·乙·丙 등 17인 은 위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 하여 부당이득 수취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 로 甲·乙·丙 등 17인을 고발
* 조치대상자 17 인 주식 매수금액 합계액 : 약 16 억원 ( 부당이득액 : 약 3 억원 )
◈ 회사의 직원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 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 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됩니다.
□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를 증권 등의 거래 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법(§174)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회사의 ‘ 내부자 ’는 상장회사의 임·직원 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하며, ‘준내부자’ 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 (예: 회사와 계약 체결 중인 자 등)를 의미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의2)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활동 과 관련 한 중요사항 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 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입니다. [사례1]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 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 사례 2]
□ 한국거래소 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 할 수 있도록,
ㅇ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 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 (K-ITAS) 」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11)의 일환
⇒ ’22.7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2,419사)의 10.4% 가입
ㅇ 동 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 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 을 갖게 되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 하는 데에도 도움 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 참고
ㅇ 한국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와 협조하여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자조단장), 상장협·코협·거래소(임원) 관련 협의(‘22.6.29.)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
1. 도입배경 (‘18.7월 서비스 개시, K RX- I nsider T rading A larm S ervice)
□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 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함
□ (등록대상)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 (운영방법)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ㅇ 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 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 후 사전 예방 조치
□ (내부자거래 등 사전예방)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 1」 , 단기매매차익거래 2」 및 지분보고 위반 3」 의 사전예방에 기여
1」 (예시) 임직원의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2」 (예시) 매수한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예방
3」 (예시)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
‣ 인터넷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 전 화 : 02-3774-4375, 4376
[사례 3]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 발행인 甲 은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 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 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50인 산정 기준) 발행인 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 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조합 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 으로 산정 해야 합니다.
ㅇ 발행인 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 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 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조합원 수 확인 방법)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모집·매출 상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발행인 (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를 마련 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22.8월 시행 예정).
* [예시] §1-1-7 ⑧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발행인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민법상 조합 甲 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 주식을 취득 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지분공시 의무자)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개별 조합원 전원’ 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 에 해당하며,
ㅇ 각 조합원 은 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 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 에 대해 보고의무 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153④)은 보고의무자의 편의 를 위해 연명보고 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연명보고가 가능합니다.
(i)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을 대표보고자 로 하여 연명보고 *
(ii) 민법상 조합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이 연명보고 *
* 다른 조합원은 ‘주식등의 다른 종류별 보유내역’, ‘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의 특별관계자란’에 기재
□ (조치대상자 변경)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해지하면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여 조치대상자 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 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22.7.13.부터 시행).
[사례 5]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 상장사 甲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을 결정 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 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 등의 기재를 누락
*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사실상 담보부 전환사채 를 발행함에도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 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 을 형성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 을 미치게 됩니다.
ㅇ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 포함 되는 경우, 개정서식 (‘21.12.1.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 해야 합니다.
15.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신설 )
주2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본 전환사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 최대주주, 계열회사 등이 특정인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한 경우 담보 제공자(회사·최대주주와의 관계를 포함), 담보 제공대상자, 담보 제공기간, 담보 종류(예금, 부동산 등), 담보 제공금액 등을 포함하여 담보제공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담보 제공금액은 제공된 담보의 공정가치를 기재하되, 공정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담보 설정금액을 기재한다(신설)
□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 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 이고,
ㅇ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 (페이퍼컴퍼니 등) 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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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7.)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 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 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6.27.)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6.27.)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6.27.)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7.6.27.)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7.6.27.)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제정 2017.6.27.)
제7조의 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제정 2017.6.27.)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정 2017.6.27.)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본조제정 2017.6.27.)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본조제정 2017.6.27.)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6.27.)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정 2017.6.27.)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6.27.)
제12조의 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제정 2017.6.27.)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6.27.)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제정 2017.6.27.)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제정 2017.6.27.)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 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주석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신설 2020.12.16.)
제5장 보 칙
①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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