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이하 “ 온비드 ” 라 합니다 .)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하고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 온비드 ” 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가 . “ 온비드 ”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미 등록자는 “ 온비드 ” 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 “ 온비드 ” 회원으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 개인 ,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 )
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 또는 제 77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가 . 입찰은 반드시 “ 온비드 ” 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인터넷 화면 “ 인터넷입찰장 / 나의입찰물건 / 입찰진행중 / 입찰상세정보 ”)
나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 입찰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 재매각법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 본 입찰에는 2 인이상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 동일 물건에 대해 1 회에 한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환불방법
가 . 입찰자는 입찰시 입찰금액 ( 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 ) 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 ) 을 인터넷 입찰 마감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 입찰 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 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 입 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 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라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 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공단에 귀속 됩니다 .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인이 2 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다 .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 약관 및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의 경우
가 .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 동일 금액 최고 가격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 자동결정 ” 방식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합니다 .
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 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 】 를 통해 게시됩니 다 .
8. 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 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낙찰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 체결후 60 일 이내에 대금전액을 일시에 완납 하여야 하며 , 동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전액 우리공단에 귀속 됩니다 .
다 . 재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 전액이 완납된 후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며 , 권리이전에 필요한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가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현장확인 ? 토지이용계획 등의 각종 공부를 열람하여 토지이용계획 저촉 , 법령상 및 행정상 제반사항등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 매매계약 체결이후 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매매계약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져야 합니다 .
나 . 매각재산은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재산의 현 실태 ,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사유시설 등 각종 지장물의 명도나 철거로 인하여 발생 되는 분쟁사항 등 제반문제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하 며 , 매수와 동시에 일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하는 등 시설 이전에 따른 경비 일체를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및 행정상 제한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및 입찰유의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나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이 취소되며 , 이러한 경우에 재입찰을 통해 매각합니다 .
다 . 낙찰 통보일은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 입찰자는 “ 온비드 ”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라 .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 허가 등 요건을 미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제한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 . 입찰결과는 인터넷입찰장 / 나의입찰물건 / 입찰결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 온비드 시스템 장애나 우리공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없이 매각 일정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온비드상의 연기공고 , 취소공고에 의합니다 .
사 . 기타 프로그램 및 입찰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업부 ( ☎ 1588-5321) 로 문의 하시고 , 매각 관련 기타사항은 우리공단 사업계획팀 ( ☎ 031-776-5108)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 작성일 2018-03-09 11:14:48 최종 수정일 2018-03-09 11:14:48
2회 이상 매각된 채권 46%…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양도 허용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채무자대리인제도 전 금융사로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금)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와 채권의 재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 추심이 기존 채권자에서 다른 채권자로 위임된 경우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질적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필요한 여신금융사, 신용정보사의 경우 예외조항을 통해 채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에서 빠져있고, 무분별한 채권매각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채권이 판매돼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A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지만, 어느날 갑자기 'B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채권의 약 46%(2017년 8월 말 기준)가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실채권의 절반가량이 채권자가 2번 이상 바뀐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채무자 대리인제도 재매각법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양도 허용(채권매각 2회 이상 금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통지의무 부과 ▲ 채무자가 분쟁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채권양도 금지 ▲ 일정한 범위의 채권은 채무변제시 원본·이자·비용의 순으로 변제(변제충당 특례)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 압류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윤경 의원은 "지금의 채권추심법은 금융사의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채권시장의 균형이 바로잡혀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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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에디슨 인수?"…쌍용차 매각작업 '오리무중'
2022.04.06 17:12 | 신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003620) 매각 작업이 오리무중이다. 쌍용차는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던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계약금 잔금을 내지 않은 만큼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며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인수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번 주 내 서울회생법원에 재매각 일정을 보고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개입찰을 비롯해 수의계약, 스토킹호스(조건부 계약) 등 다양한 재매각 방법을 검토 중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15일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법률에 따라 1년 6개월 내인 오는 10월15일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쌍용차는 6개월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 일정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쌍방울그룹과 이엔플러스 등 일부 기업들이 재매각법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쌍용차의 재매각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다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디슨 “새 인수자와 계약 체결 불가능” vs 쌍용차 “업무방해”
반면 에디슨모터스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관계인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모터스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자 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계약금 몰취 시도를 막겠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에디슨모터스를 배제하고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에 따라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쌍용차는 새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쌍용차 인수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자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컨소시엄을 다시 꾸려 쌍용차 인수를 시도할 예정이다. 자동차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문기업 금호에이치티가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추가로 1~2개 기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재매각법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업무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재매각법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는 15일로 확정됐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재매각 추진에도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가 매수인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재매각법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가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제1항, 제123조 및 제126조제1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그 선고를 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74조).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법원의 매각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사유와 동일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1조).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이 외에도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단, 일괄매각의 경우는 제외)에 대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4조).
위의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 매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25조제1항).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의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민사집행법」 제133조),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 후의 경매 취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매수신고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제2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필요성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됩니다.
항고심이 진행되면 그 만큼 매각 절차가 지연되며,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재매각법 없으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그 즉시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선고일로부터 1주일(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임) 정도 여유를 갖고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제2항).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2조 및 제131조제3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
항고의 기각 시 보증금의 반환 여부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30조제6항·제8항 및 제147조제1항제3호),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지연이자(연 12%) 를 지급하면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단서).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됩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제3항). 즉,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매수신고가격에 구속되므로 그 가격 이하로는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751호, 2020. 6. 19. 발령, 2020. 7. 1. 시행) 제8조제1항].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해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2%)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이 낼 수 있도록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민사집행규칙」 제75조 및 제80조제1항).
※ 매수신청보증을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그 현금화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제1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6항).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할 수도 있고, 배당표의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한편,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 및 제3항).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금지급기한(매수인이 제공한 금전 외의 매수신청보증을 현금화하고 매각대금 충당에 모자라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기한을 말함)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제1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해야 합니다.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제1항 및 제2항)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12%)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됩니다. 한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도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재매각 절차는 대금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시되는 절차이므로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외에도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제4항). 다만,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제2항).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미지급한 때에도 차순위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민법」 제187조 본문).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각허가결정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3항).
경매로 인해 부동산과 함께 종전의 영업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설비의 전부 인수로 종전의 영업자의 재매각법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 폐수처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17.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자(「어장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및 노래연습장업자(「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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